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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사업분야 - 부동산개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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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-부동산개발

구분
세부 구분
지구단위계획
근거법
・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제안요건 (승인요건)
제안자 등
・주민(이해관계자 포함)
-
토지소유자  동의 등
・토지면적의 4/5이상 (국·공유지 제외)
-
용도지역 등
・도시지역・도시지역 외 : 50%이상 계획관리지역이며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※보전관리지역 포함시 i)구역면적이 10만㎡이하인 경우 20% 이내ii) 구역면적이 10만~20만㎡이하인 경우 2만㎡iii)구역면적이 20만㎡ 초과시 10% 이내
사업시행자
-
・토지면적의 4/5이상 (국·공유지 제외)
사업방식
-
・토지주 자체개발・도시계획시설사업
토지수용권
-
・없음
기타사항
-
・용도지역간의 변경은 불가하나 용도지역내 세분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예)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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