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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 - 부동산개발
WESOLUTIONS

사업분야-부동산개발
구분 | 세부 구분 | 지구단위계획 |
|---|---|---|
근거법 | ・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|
제안요건
(승인요건) | 제안자 등 | ・주민(이해관계자 포함) |
- | 토지소유자
동의 등 | ・토지면적의 4/5이상 (국·공유지 제외) |
- | 용도지역 등 | ・도시지역・도시지역 외 : 50%이상 계획관리지역이며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※보전관리지역 포함시 i)구역면적이 10만㎡이하인 경우 20% 이내ii) 구역면적이 10만~20만㎡이하인 경우 2만㎡iii)구역면적이 20만㎡ 초과시 10% 이내 |
사업시행자 | - | ・토지면적의 4/5이상 (국·공유지 제외) |
사업방식 | - | ・토지주 자체개발・도시계획시설사업 |
토지수용권 | - | ・없음 |
기타사항 | - | ・용도지역간의 변경은 불가하나
용도지역내 세분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예)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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